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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하고 수취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200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세금)계산서를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담당직원이 전달, 접수받던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하고 정확하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01-4호에 의해서 현행 (세금)계산서의 발급, 전달 수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 되었습니다.
종이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각종 전산매체(디스켓, 하드디스크등)를 이용하여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세금)계산서상의 인감날인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귀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메일로 보내 주십시요. (담당자명과 담당자 이메일 기재요망)
Tel : 0505-868-9800 Fax : 0505-868-9800
2. 귀사의 담당자 이 메일로 공인된 (세금)계산서를 신속하게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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